배우 이시영과 관련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던 30대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<br /><br />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'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'는 허위 내용이 담긴 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이시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'기존 입장과 다름 없이 유포자를 선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'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습니다<br /><br />앞서 이시영은 지난 7월 사생활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